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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 활용체제


한국예탁결제원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의거, 당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⊙ 본 체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1.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
① 신용정보의 종류

- 채권자별 채권 등록내역 관련 정보 : 권리자의 실명번호, 증권사 계좌, 주소, 전화번호, 채권 보유 및 질권등록 현황 등
- 주주명부 관련 정보 : 주주 실명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및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 등
② 이용 목적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명의개서 대행회사 및 「공사채등록법」상 채권등록기관으로서 업무 수행 등

2.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
한국예탁결제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‧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①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해 제공
② 영업양도‧분할‧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‧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 제공
③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
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‧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른 제공
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제공
⑥ 상기 사유를 제외하고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제공 등

3. 신용정보의 보유‧이용 기간, 파기 절차 및 방법


① 보유‧이용기간 :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간
② 파기절차 및 방법 : 당원에서 정한 파기 절차에 따라 파쇄, 소각, 파일 삭제 등의 물리적‧기술적 파기 실시

4.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
① 위탁업무 : 증권대행 우편물 발송‧반송, 주주일람부 제작 등
② 수탁자 : 한국예탁결제원 신협
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

가. 신용정보주체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, 제37조, 제38조, 제38조의2, 제38조의3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정보주체 및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은 언제든지 다음의 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①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
  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② 개인신용정보 제공‧이용 동의 철회권 구
  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‧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③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‧제공사실 조회 등
  정보주체 및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으로 신용정보 보호담당부서(6. 신용정보 보호담당부서 참조)를 통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6. 신용정보관리‧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‧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, 부서 및 연락처


  한국예탁결제원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관리‧보호인을 지정하고, 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 보호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① 신용정보관리‧보호인 : 정승화(본부장)

② 신용정보 관리‧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: 신용정보 보호담당부서

구 분

담당

담당부서

리스크관리부
리스크통제팀

담당자

한아람

연락처

051-519-1611

전자우편

hanaram@ksd.or.kr